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금 핫 이슈입니다. 일주일새 2조5천억이 몰렸다고 해서 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새 2조5천억이 몰리다보니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천631건(2조4천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천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대부분(85%)이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천69건(1조6천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천519건(4천884억원)이었습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천43건, 3천820억원 규모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천253건(2천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천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신청가능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순자산 심사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새 2조5천억이 몰린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고 지원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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