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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지원>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알려드립니다.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알려드립니다.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와 청년들의 목돈 마련,

중소기업 장기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만기까지 일하면

총 1,300만~2,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정책을 만들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형, 현직형 두 종류다.

직원형은 21년 일몰 일정에서 1년 연장해 22년을 마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23년 뒤에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았다.

청년형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직형은 '직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23년 정책이 새롭게 변경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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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VS 재직형 내일채움공제 비교

청년·현직자 유형의 기준은 청년의 경우 취업 6개월 미만, 취업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변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메우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가 공제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 제품의 경우 이미 22년 11월 2일 신청이 종료돼 2023년 자동으로 사업이 재개된다.
큰 변경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라면 22년이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23년부터는 5~50인 미만 제조·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범위가 크게 축소된다.
여기에 총 납입금액이 100만 늘어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개요 12월 27일 발표.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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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내일채움공제 변경

재직자형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사업주가 주요 근로자에게 5년간 일정 금액을 공동보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한 핵심인력확보와 장기근속으로 사업주의 인력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정부 공동 사업이다.
현직형의 경우 청년층보다 변화가 크다.

우선 중소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50인 미만의 중소 건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속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역시 11월 14일 국회 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초 1만 명이었으나 2만 명으로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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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없었지만 현재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지급액과 만기가 줄면서 보상금액이 1,200만원 줄어든 1,8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이 약 4만원 증가하고,

전체 비율에서 정부와 기업에 비해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당초 정부가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23년 예산 증가로 22년 만에 19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 바뀔 수 있다.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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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공제에 대한 질문

- 내일 현직 직원에 대한 보충공제의 경우 만기가 지난 뒤에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일단 만기가 되면 수령한 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 청년의 경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최대 8년간 큰돈을 모을 수 있다.

- 중도해지의 경우 회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전액을,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금액+정부 지원금만 받는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회수 후 지급된 금액만 받는다.

- 청년은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 6개월 이내에 워크넷 참여 및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만기 공제는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만기가 되더라도 자부담금과 국고보조금, 기업기여금 등이 모두 확정돼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지급이 밀렸다면 전액만 받을 수 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바로가기

 

<정부지원>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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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알려드립니다.

 

위 지원책 이외에도 23년 새로 나오는 희망적금과 도약계좌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이 확정되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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