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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 세금,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증여세

 

 

용돈 잘못 줬다간 세금 폭탄! 얼마까지 줄 수 있나?

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합산액 기준,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용돈, 생활비, 교육비도 상황에 따라 증여세 낼 수 있다.

전세자금은  무상 지원이면 증여, 차용증 작성하고 빌린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사들 사이에서 '오늘이 가장 저렴한 세금'이라고 불리는 "증여세"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 외에도 축의금, 용돈 등 다양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 간에 무심코 돈을 주고받다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증여세가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증여세 적용

증여세

 

 

세법상 '증여'무상 혹은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증여세'다.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 x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된다. 

이때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적용되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등의 직계존속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

자녀, 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런 경우도 증여세 대상일까?

 사례 1> 부모님을 통해 들어온 축의금을 입금받았어요.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주인 부모님을  통해

들어온 축의금을 신랑 신부가 입금받는 경우에는 가족 간의 돈거래, 즉 증여세 대상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신랑 신부의 축의금을 입증할 수 있도록 결혼식 방명록 등의 자료를

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미성년 자녀가 세뱃돈, 생일, 어린이날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미성년 자녀가 받은 다양한 용돈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일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이며, 해당 금액이 넘는다면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례 3>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받고 있어요.

취업 전이거나 학생 등 아직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부모님께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는다. 이러한 용돈의 경우,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저축이나 적금으로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사례 4>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렸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면 증여에 해당되지만, 일정 금액을 빌릴 경우는증여로 보지 않는다. 2억 미만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사례 5>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보냈어요.

자녀에게 보내 생활비와 교육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비과세이지만, 받은 교육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가 적용되는 사례와 더불어, 신고 및 납부기간을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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