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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연말정산 간소화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도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네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2022년 전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2023년 1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따라

소득세를 다시 산정한다. 이때 연말 정산된 소득세보다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통 개인별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환급금을 받게 된다.

2월까지 마무리한다.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하기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다. 홈택스로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2.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는 2022년 동안 사용했던 카드내역, 병원 사용내역, 보험 지출 내역 등등의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100% 반영되진 않으니 잘 확인하셔서 체크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여기에서 조금 신경 쓰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해당 근무 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회

 

돋보기 그림을 누르면 1년간 나의 공제 항목 총액과 그에 따른 간단한 설명이 나오니

확인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실비(실손보험금)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다 거를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주택자금/월세액의 경우는 금액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 금액이 홈택스상에서 확인되더라도

본인이 월세 공제,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금액이 홈택스 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공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4. 미리 보기 확인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5. 내려받기/ 출력

공제 요건에 맞게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면 모든 간소화는 끝나게 됩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 내려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단, 문서 열기 암호(비밀번호 설정) 체크 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자료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으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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