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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월급 지금 하지 않으면 챙길 수 없습니다.

13월의 월급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은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10~12월은 13월의 월급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달릴 시즌입니다.

 

13월의 월급 혹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눈물을 흘릴 것인지 VS 13월의 월급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물 대신 월급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신용카드, 연봉의 25%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

2022년 2개월 남짓 남은 지금,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신용카드 이용이다.

 

신용카드로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안 넘는다면, 남은 2개월 동안은 신용카드로

소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개월 동안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3월의 월급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10월 말부터 카드 이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카드사나 핀테크 앱 등을 통해 카드 누적 이용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꼭 확인하셔서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IRP 한도 확인은 필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인기가 치솟는다.

이 둘은 세제혜택이 높아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편의상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연금저축 단독 400만원, IRP 합산 또는 단독 7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연금저축 단독 가입만으로는 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한도(700만원)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IRP까지 가입하는 것이다.

 

13월의 월급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그러면 13월의 월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이다.

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 총 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자는 12%에서 >>>>> 15% 인상

 

- 총 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자는 10%에서 >>>>> 12%로 인상

 

세액 공제율이 인상되어 공제 받는 세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전세대출 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

 

전세금 대출 원리금을 4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③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은 40%지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적용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눈물은 

흘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13월의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과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위의 내용은 매년 반복되므로 잘 기억해 두었다가 매년 13월의 월급으로

즐거운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3월의 월급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달리 준비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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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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